MBC의 과도한 ‘술 프로그램’ 법정제재
MBC의 과도한 ‘술 프로그램’ 법정제재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9.05.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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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 건전성 해쳐 주의 조치
MBC-KBS 뉴스 프로그램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도마
채널A-MBN, 뉴스 중 단신 자막 광고로 활용해 주의
MBC 라디오스타는 방송 중 일명 '꿀주'를 제조한 내용을 내보내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 화면 캡처
일명 '꿀주'를 제조 내용을 방송한 MBC 라디오스타. 해당 방송 화면 캡처

[더피알=강미혜 기자]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에 철퇴가 내려졌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주폭 등 비뚤어진 술문화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가운데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운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라디오스타’와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라디오스타는 2월 20일 방송에서 출연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꿀주’를 제조해 다른 출연자들과 나눠 마시는 내용으로 방송 건전성을 해쳤고, 봄이 오나 봄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동석한 인물들이 환호하는 장면 등이 수일에 걸쳐 전파를 탔다. 특히 후자의 경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에서 건전성과 함께 수용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됐다.

영화 전문 채널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송출해 제재 대상이 됐다. 비속어·은어를 남발하고 음주장연과 함게 특정 주류 상품명을 노출한 CH.CGV ‘스물’, 다수의 욕설과 도검을 이용한 살상 장면 등을 방송한 인디필름 ‘강적’은 MBC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 조치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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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뉴스 프로그램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월 21일 ‘MBC 뉴스투데이 2부’에서 포항제철소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결과를 보도했는데 조사년도, 전국 미세먼지 중 포철 배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 등이 달랐던 것. 이에 따라 방심위는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줬다.

공영방송 KBS는 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강원 산불 발생 당시(4월 4일)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취재기자가 상황을 전하며 클로징 멘트로 ‘지금까지 고성에서 KBS뉴스 조OO입니다’고 한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관계자 징계-정정·수정·중지-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이에 비춰봤을 때 KBS 보도는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종편 중에선 채널A과 MBN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광고·마케팅 목적의 ‘단신 자막’을 사용해 나란히 주의를 받았다.

채널A는 3월 7일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러시아 연해주 역사 탐방(시베리아 횡단열차) 3/28 출발 ▲러시아 바이칼 호수,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 5/20 출발 ▲전문가 동행 아프리카 자연유산 탐방 4/4 11, 19 ▲유윤종 전문기자 동행 유럽 3대 오페라 축제 탐방 7/21∼29 등의 내용을 안내 전화번호와 함께 반복적으로(총 7회) 고지했다.

MBN 역시 같은날 보도·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하단 자막으로 ▲매경 골프 최고위 과정 5기 모집 ▲2019 매경 생애설계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유럽 참관단 모집 ▲결산공고를 신청받습니다 등의 내용을 안내 전화번호와 함께 반복적으로(총 6회) 노출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전경.
방심위 전체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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