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법, 홍보·광고 구분 어디까지?
정부광고법, 홍보·광고 구분 어디까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9.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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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기준 없고 행정서류 많아져… 발주처·매체사 바뀐 룰 적응 중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특히 온라인 정책홍보 한정된 예산을 어디까지 제작비와 광고비로 나눌지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특히 온라인 정책홍보 한정된 예산을 어디까지 제작비와 광고비로 나눌지 난감한 상황이다.

[더피알=박형재 기자] 2018년 12월 13일 정부광고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광고 집행시 무조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도록 바뀌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차츰 새로운 룰에 적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현장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점검했다.

관련 업계의 줄잇는 하소연
②발주처·매체사의 동상이몽 
③‘돈 주고 지면 거래’ 사라졌을까

정부 광고를 둘러싼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달라진 규정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정책홍보 담당 공무원들은 광고와 제작의 경계가 애매해 비용처리 문제가 고민이다.

예컨대 유명 유튜버와 콜라보 영상을 만드는 경우, 지금까진 정부부처에서 영상제작을 의뢰한 뒤 일정금액을 지불했다. 이후 정부 SNS채널과 유튜버 채널에 해당 영상을 노출하며 정책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이제 크리에이터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광고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영상만 제작해 정부 채널에 올리는 것은 확산성이 떨어지니 한정된 예산을 어디까지 제작비와 광고비로 나눌지 난감하다.

한 정부부처 디지털소통팀장은 “비유하자면 유명 요리사를 불러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걸 손님이 별로 없는 우리 식당에만 내놓는 느낌”이라며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유튜버 채널에 영상을 태우는 게 효과적인데, 그러면 광고가 되어버리니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 등 SNS 광고의 경우 금액이 적고 상황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를 모두 언론재단과 서류를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것도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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