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와의 전쟁, 이대로는 못 이긴다
오보와의 전쟁, 이대로는 못 이긴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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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상처뿐인 영광’되기 십상
유튜브 등 영향력 큰 플랫폼 관리의 사각지대

[더피알=문용필 기자] 너도나도 팩트체크를 하는데 오보는 왜 갈수록 심해지는 걸까?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오는 허위·과장 정보들과 만나 독버섯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① 오보의 원인과 위험성
② 유튜브발 가짜뉴스 빨간불
③ 현실적 대응과 예방책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오보를 낸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자유도는 높지만 책임추궁은 허술한 편이다. (악의적 오보를 처벌하는) 법제화도 약하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언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다보니 (오보)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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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 권리 침해를 당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권리침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기업 등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에 판단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플랫폼에 내용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단순한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일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어렵다는 것이 방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 근거해 법적 조치가 가능했지만 위헌판결이 난 이후 관련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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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언중위나 방심위를 통해 허위정보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단위 분단위로 확산됐기 때문에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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