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언론사 첫 고발…옐로저널리즘 ‘경종’
권익위, 언론사 첫 고발…옐로저널리즘 ‘경종’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9.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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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비리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한 MBC·이데일리 검찰 고발… “언론의 사회적 기능보다 신고자 보호가 우선”

[더피알=박형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와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익위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언론 보도가 상업적·자극적으로 변질되는 가운데 사건의 본질이나 공익과 무관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언론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마약 수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실명을 보도해 신상을 노출한 언론사 2곳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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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A씨는 변호사를 통해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유착으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의 마약 투약 의혹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데일리가 A씨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A씨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후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A씨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검색어에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사회적 기능보다 신고자의 보호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페이스북에 올린 관련 입장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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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설령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을 그대로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저널리즘이 클릭 유도를 위해 상업적·자극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언론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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