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하지만…실효성은 ‘글쎄’
공정위,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하지만…실효성은 ‘글쎄’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9.09.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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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적발 업체 처벌 논의 ing
강제력 없이 자정 노력에만 기대는 상황

[더피알=조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인플루언서 시장이 확대되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 법 집행 감사 요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는 인플루언서 활동도 모니터링 영역에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원·온라인 쇼핑·상조와 함께 감시 분야 4개에 인플루언서 분야를 포함시켰다.

선발된 90명의 요원은 상조업과 더불어 각각 하나의 전담분야를 맡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30명의 요원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 매체 위주로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주요 대상으로 추천·보증 심사 지침에 맞는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여부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다.

공정위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구체적 표현으로 명확히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원들은 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법 위반 요소의 조기 적발 및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연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첫 적발 사례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위법성 검토가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안건을 진행하다보니 관련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며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여전히 업계의 자정 노력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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