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잃은 언론들의 도 넘은 보도
품위 잃은 언론들의 도 넘은 보도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9.10.04 13: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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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법’ 적시 중앙일보, 은어 제목에 쓴 서울신문 등 ‘주의’
신문윤리위, 선정적·자극적 보도 문제 지적

[더피알=강미혜 기자] 보도의 선을 넘는 언론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메이저’라 불리는 언론사마저 선정적·자극적 기사로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주로 사건·사고 관련 보도에서 ‘오버’하는 일이 많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발간하는 소식지 <신문윤리> 9월호를 보면, 한국 언론의 고질적 문제가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앙일보는 한 여배우의 비극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살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전미선씨 사망 소식을 다룬 6월 29일자 온라인 기사에서 르포 형식을 빌어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

호텔 관계자 및 매니저의 발언을 전하며 ‘의식이 없는’, ‘가운을 입은 상태로...’ 등 불필요한 상황 설명을 더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선 자살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방법,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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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중앙의 해당 기사에 대해 “‘자살방법’을 적시했다”고 일침하며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삼가야 할 보도 태도”라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신문은 마약 혐의 아이돌 기사(7월 3일자 11면)에서 ‘마약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아이돌 출신 연예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은어 ‘마약돌’을 제목에 넣은 것.

윤리위는 서울신문의 제목뽑기가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역시 주의를 줬다.

성범죄 보도에서 선정적 이미지를 사용해 주의를 받은 한경닷컴, 국민일보, 뉴스1. 출처: 각사
성범죄 보도에서 선정적 이미지를 사용해 주의를 받은 한경닷컴, 국민일보, 뉴스1. 출처: 각사

조회수를 높이려 성범죄 기사에서 연출된 선정적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한 언론들도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경닷컴은 지난 7월 광주세계선수권수영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검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찍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을 뒤에서 한 남성이 촬영하는 다소 불쾌한 이미지를 삽입했다.

또 뉴스1은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고 보도하며 성추행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고, 파이낸셜뉴스는 뉴스1의 기사와 그래픽을 그대로 전재했다.

이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 윤리위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단지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 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각각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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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나아가 시선을 끌기 위해 ‘악의적 제목’을 상습적으로 다는 곳도 있다.

동아닷컴이 관리하는 스포츠동아는 연예인 관련 보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

일례로 송중기-송혜교 이혼 소식에선 ‘진짜 파경 이유→“(송혜교) 임신 때문…”’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가 수일간 방치한 후 기사를 삭제했으며, 걸그룹 SES 출신 슈 관련 기사에선 ‘도박빚 결국 건물 가압류까지→이자만 1800%’라고 제목을 뽑았으나 채권자가 부인하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었다.

윤리위는 “스포츠동아 홈페이지에서는 이처럼 기사에 반하거나 본문내용을 왜곡한 제목이 많다. 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에 근거해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과징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을 결정한다.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마저도 각 언론사 자율규제와 자정노력에 맡기는 상황이라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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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척살 2019-10-14 17:36:27
요새 언론들이 진짜 언론인지... 그냥 기업들 협박해서 광고 짜내는 양아치로뿐이 안보입니다...
개나소나 다 언론사 만들면서 전화해서 광고 안주면 부정기사 쓰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밥이라도 멕여야 기사 쓰는 기레기들 진짜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