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인스타 광고 표시법 위반 첫 제재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인스타 광고 표시법 위반 첫 제재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11.2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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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 문제에 공정위 칼 빼들어
마케팅 방식도 하나의 메시지, 변화 학습해야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이슈 선정 이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성화되며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광고 표시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광고 고지 없이 인플루언서를 홍보에 활용하는 실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사에 나선 후 1년여 만에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 ▷관련기사: 아모레·LG생건 인플루언서 마케팅 위반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의 실질적 제재를 받는 동시에 여타 이슈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요약

지난 25일 공정위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6900만원)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로, 4177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알리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게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총 11억5000만원에 달한다.

현재상황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조사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면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키워드

인플루언서, 브랜디드 콘텐츠, 소비자 피해, 광고고지

전문가

김철환 적정마케팅연구소 소장, 박하영 에델만코리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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