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부터 ‘낚시’…옐로저널리즘 천태만상
헤드라인부터 ‘낚시’…옐로저널리즘 천태만상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9.1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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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옐로저널리즘 보고서 ②] 단독·속보 미끼로 독자 유인
자극적 기사 범람, ‘클릭’ 앞에 폭력·자살도 마구잡이
스포츠동아는 2019년 3월 25일 ‘전현무, 한혜진과 헤어지더니 군대行 ‘큰 결심’’이란 제목의 기사로 신문윤리위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후 기사 제목을 ‘‘선녀들’ 전현무, 한혜진과 결별하더니 군대행? 깜짝 근황’으로 수정했다. 해당 뉴스 캡처.
스포츠동아는 2019년 3월 25일 ‘전현무, 한혜진과 헤어지더니 군대行 ‘큰 결심’’이란 제목의 기사로 신문윤리위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후 기사 제목을 ‘‘선녀들’ 전현무, 한혜진과 결별하더니 군대행? 깜짝 근황’으로 수정했다. 해당 뉴스 화면 캡처.
[더피알=박형재 기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구분이 없어졌다. 아홉가지 진실에 한가지 거짓을 섞은 편향된 정보들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이런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언론들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충격’ ‘경악’ 등 호기심을 끄는 제목으로 무장한 옐로저널리즘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1년 간(2018년 10월~2019년 9월) 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현황을 살펴봤다.

① 최근 1년간 징계횟수 전수조사 결과
② 유형별 옐로저널리즘 사례
③ 하향평준화된 저널리즘, 전문가들 견해는?

옐로저널리즘 행태를 사례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기사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헤드라인부터 낚시가 시작됐다. 기사 본문과 논조를 압축해 보여주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많은 언론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노출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018년 10월 6일 <경찰이 근무 중 여고생과 성매매, 지불한 금액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기사의 핵심에서 벗어나 성매매 액수에 초점을 맞춘 선정적인 제목이다.

스포츠동아는 2019년 3월 25일 <전현무, 한혜진과 헤어지더니 군대行 ‘큰 결심’>이란 제목의 기사로 신문윤리위 경고 징계를 받았다. 기사 내용은 전현무가 군복을 입고 예능을 찍었다는 것이지만, 제목은 마치 실제상황인 것처럼 표현했다.

국민일보 등 6개 매체는 2018년 11월 14일 <“아빠가 변호사인데 눈알 파줘?” 79세 경비원 마구 때린 10대들> 등의 자극적인 기사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10대들의 70대 경비원 폭행 사건을 다루며 그들의 발언을 인용하더라도 폭력적인 표현을 제목으로 뽑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스포츠서울은 2019년 8월 27일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 뒤 다른 여자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네티즌이 송중기와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는 내용이지만, 마치 다른 이성을 사귀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단독, 속보 역시 낚시 도구로 변질됐다. 스포츠지에서 유독 심각했다. 

스포츠동아는 2018년 9월 2일 <[속보] 유이 9월 결혼 “이미 임신 5개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유이가 재혼한다는 내용이지만, 제목만 보면 한국의 걸그룹 출신 배우 유이를 연상시킨다. 특히 원래 제목은 <[재팬] 싱어송라이터 유이 9월 결혼…“임신 5개월째”>였으나 뉴스스탠드에서 이같이 바뀌었다.

스포츠서울은 2018년 10월 28일 <[단독]이병헌-손예진, 시상식 후 담소>라는 기사를 노출했다. ‘제2회 더 서울어워즈’ 시상식이 끝난 뒤 이병헌과 손예진 등이 대화를 나눴다는 스케치 기사다. 신문윤리위는 “단독이란 뉴스 가치가 큰 정보를 독점 입수해서 취재한 결과물에 붙이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언론보도가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현상도 다수 목격됐다. 언론사 섹션지면이 ‘기업 광고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추세다.

중앙일보는 2018년 12월 3일 S7면 <고개 숙인 남성, 민들레·은행잎 추출물로 활력·자신감↑>·<활기찬 중·노년 위한/남성 건기식 ‘리얼맨’>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규정 위반으로 주의 징계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2019년 4월 16일 C3면, 5월 14일 C3면, 6월 11일 C3면에 <씨스팡 혈관팔팔피부팔팔>이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 매달 징계에 회부됐다. 국제신문은 2019년 4월 10일 16∼19면을 골프 특집기사로 구성하고 부산 경남권 주요 골프장을 장점위주로 홍보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다른 언론 역시 제목만 들어도 민망한 기사들로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럭셔리 품은 야성미, 심쿵 엔진사운드… ‘車부심’ 뿜뿜/이탈리안 감성 SUV ‘마세라티 르반떼’(이데일리 8월 16일 15면) △코카콜라=탄산음료회사 공식 깨다(서울경제 12월 18일19면) △‘패션 민주주의’ 표방하는 유니클로(한국경제 2018년 10월 1일 E11면) △르노 ‘마스터 버스13/15인승’ 출시 특집(매일경제 2019년 6월 3일 B5면)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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