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新 광고규정’…유튜버에게 득일까 실일까
‘구글 新 광고규정’…유튜버에게 득일까 실일까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0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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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광고를 위한 연합’ 발표 발맞춰
크롬·유튜브, 8분 미만 콘텐츠 중간광고 금지 등 변화 예상

[더피알=안해준 기자] 최근 구글의 동영상 광고 정책 변화 소식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중간광고 게재 규정이 바뀌면서 유튜브 생태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은 앞서 지난 5일(현지 시각) 크롬 블로그(Chromium Blog)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8분 미만의 영상 콘텐츠에는 중간광고를 넣을 수 없고 ▲광고 분량이 31초를 넘어가면 '5초 내 건너뛰기(skip)'를 무조건 넣어야 하며 ▲광고 화면이 본 영상 콘텐츠 영역의 3분의 1 이상 또는 20% 이상을 가리면 안 된다. 이에 따라 크롬 브라우저와 유튜브에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은 오는 8월 5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밖에 적용되는 동영상 광고의 범위,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글의 국내 홍보를 담당하는 KPR 관계자는 “크롬 블로그를 통해 언급된 내용은 구글이 속해 있는 ‘보다 나은 광고를 위한 연합(Better Ads Standards)’이 발표한 새 광고규정을 따른다는 입장 표명”이라며 “(크롬 적용 등 세부사항과 관련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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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큰 틀에서 광고 정책 변화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은 과도한 광고 노출이 이용자들의 콘텐츠 시청까지 방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데이터 소모에 대한 불만과 광고 피로도로 인해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쓰는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면 구글의 ‘8분 미만 동영상 중간광고 금지’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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