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혹은 ‘사죄’, 이게 최선입니까
‘사과’ 혹은 ‘사죄’, 이게 최선입니까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0.02.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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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6)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피알=양재규] 지난 연말 어느 재벌가에서 발표한 사과문의 일부다. 하지만 누가, 언제 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익숙한 문구, 뻔한 구성의 사과문이 아닐 수 없었다.

사과의 생명은 아무래도 진정성일 텐데 관용어구처럼 되어버린 대다수 사과문 내지 사죄문은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인, 정치인, 연예인들이 숱하게 사과문을 발표하며 단상 위에서 머리를 숙였지만, 도무지 그것의 효용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과는 카메라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하고, 사과의 경위와 결과만을 단상 위에서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위기대응 방안으로서 사과가 갖는 가치에 대한 생각은 이쯤에서 멈추기로 하고, 눈을 돌려 이참에 사과가 갖는 법률상 지위와 현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과할 의무’, 그러니까 법적·제도적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일이 가능했다. 학교에서는 사고 친 학생들을 상대로 반성문 제출이 강요됐고, 검찰에서 는 경미한 범죄 발생 시 피의자로부터 자필 반성문을 제출받고 기소를 유예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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