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리고 페이지 가두는 광고들, 사라졌나?
기사 가리고 페이지 가두는 광고들, 사라졌나?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03.13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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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제휴평가위 이달부터 광고 기준 강화 적용
실효성 회의 vs 과도한 간섭…상반된 반응 공존

[더피알=안해준 기자] 이달부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광고 심사 규정을 강화했다. 기사 가독성을 방해하는 귀찮은 광고들에 대한 항목을 세분화해 위반 기준을 추가했다.

포털뉴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개별 매체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벌점 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꼼수 행태, 변형 광고 출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평위는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 지난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웹브라우저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가독성을 해치는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도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도 네이버·다음 뉴스에 노출되는 매체 중 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잖이 확인된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화면 하단에 계속 따라다니는 배너, 마우스 커서 이동 시 배너가 펼쳐지는 등 광고 비활성화를 방해하는 방식도 여전하다. 일부 매체의 경우 여러 개의 광고가 기사 본문의 대부분을 가리기도 한다. 

일부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 기사 본문을 일부 가리는 광고와 화면 하단에 따라다니는 영상 배너도 게재되고 있다. 화면 캡처
일부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 기사 본문을 일부 가리는 광고와 화면 하단에 따라다니는 영상 배너도 게재되고 있다. 화면 캡처

반면 개선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를 적용한 매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기존 누적 벌점제와 기준 아래에선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에 뉴스를 노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경미한 벌점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가 많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누적 벌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벌점 커트라인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누적된 벌점은 매년 3월 1일 초기화된다. 

현행 규정을 위반한 매체에게는 기사 한 건(페이지)당 또는 일일 적발 시 벌점 0.2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이 총 2점 이상이면 경고 처분 ▲4점 이상은 ‘포털사’ 내 24시간 동안 모든 서비스 노출 중단 ▲6점 이상은 뉴스제휴 재평가 ▲8점이면 다시 포털에 48시간 노출 중단 ▲10점 이상이면 다시 한번 뉴스 제휴 재평가에 들어간다. 이후 추가 벌점이 부과되면 포털 노출 중단과 재평가 제재를 반복 적용한다.

일각에선 포털이 제휴관계를 이용해 매체사에 과도한 간섭을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포털에서 뉴스 전재료를 지급하는 콘텐츠제휴(CP)사 외에 대부분의 매체는 별도의 콘텐츠 비용을 받지 못한다. 결국 광고로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데, 뉴스 노출의 관문 격인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한다는 비판적 시각이다. 

인터넷신문 한 관계자는 “기사도 아웃링크(클릭시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직접 연결) 시스템이고 포털에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 물건(뉴스) 공짜로 내놓고 우리가 알아서 장사하겠다는 건데 그마저도 맘에 안 드니 하지 말라고 한다. 너무한 것 같다”고 했다.  

때문에 포털, 언론사, 그리고 이용자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규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최진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제평위의 광고 기준 강화) 취지와 방향성은 옳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을지 회의적이다”며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타깃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들이 많다. 반면 좋지 않은 경기 흐름에 많은 언론사가 가용 가능한 광고를 유지 및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양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언론 스스로 문제 개선을 위한 자정능력도 필요하다. 광고 남발로 매체 신뢰 훼손과 함께 독자 경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뉴스페이지 내 보여주는 광고의 종류와 물량은 지나치게 많다”며 “이번 제평위 규정과는 별개로 언론계 전체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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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1 2020-03-13 15:13:41
더피알 홈 왼쪽 두개 광고 더피알/유플러스. 이것도 그래요. 너무 따라다녀서 많이 불편 합니다. 개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