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노출 차단의 두 가지 방법
검색어 노출 차단의 두 가지 방법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0.03.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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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5)
연관·자동완성 검색어의 위험성, 국내외 대응 실사례는?
국내 포털 뿐 아니라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검색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더피알=양재규] 오보가 발생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기사를 낸 언론사 데스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회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비슷한 기사를 낸 매체가 수십, 수백 곳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오보 대응이라고 하면 신문 기사, 방송 뉴스와 같은 ‘콘텐츠’ 중심의 사고를 했다. 물론, 원점 관리라는 측면에서 위기대응 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뷰징(비슷한 기사 반복 전송)은 물론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기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콘텐츠’ 중심의 대응 방식으로는 역부족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플랫폼’ 자체를 오보 대응의 다른 한 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뉴스가 플랫폼, 다시 말해 포털을 중심으로 유통되며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뉴스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네이버·다음 등을 통해 유통된다. 포털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망망대해와 같은 정보의 바다를 헤치고 전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포털만 잘 관리해도 오보 대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콘텐츠 중심의 오보 대응과 플랫폼 중심의 오보 대응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전자는 불을 끄는 것이고 후자는 불이 옮는 것을 막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제도상으로 불 끄는 도구는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 언론중재법과 민법에 규정돼 있는 각종 보도청구(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기사수정 및 삭제청구 등이 그것이다.

그에 비해 불이 옮는 것을 막는 수단은 다소 미비하다. 피해자가 포털에 직접 기사 수정이나 삭제, 후속보도 요청을 하거나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가 원 기사가 수정·삭제·후속보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거센 화마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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