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여론 사이…공유 모빌리티의 딜레마
법과 여론 사이…공유 모빌리티의 딜레마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03.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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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론칭시 관련 규제 확인 필수
관련 부서 운영 통해 유관기관과 커뮤니케이션해야

[더피알=안해준 기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은 시장성 못지않게 합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자칫 법과 규제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돼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 신사업에 대해 부정 여론은 없는지 살피고 기존 업계와의 갈등 가능성도 타진해야 한다. 대정부 관계관리가 핵심이다.

①법과 여론 사이…어떻게 풀 것인가
②협의체부터 창당까지, 다양화되는 노력

규제를 담당하는 관(官)을 상대하는 일은 기업에서 중요 업무로 꼽힌다.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동향을 파악하며, 유사시 설득하고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일련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은 주로 대외협력팀이나 대외부서를 별도로 두고 관료 출신이나 언론계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IT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장할 때마다 관련 규제 유무와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때 대외협력부서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른바 라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론칭하려면 정부기관과의 사전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관 역량을 총동원해 비교적 쉽게 기반을 다지지만,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벤처나 스타트업계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한다. 모빌리티 기업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법부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타다는 결국 주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4월 중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와 같이 승차공유 서비스 이슈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걸음도 바빠졌다. 플랫폼 택시인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경우 빠르게 변하는 규제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관 활동에 특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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