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티 ‘할많하않’ 광고에 담긴 속내
링티 ‘할많하않’ 광고에 담긴 속내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20.05.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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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리폿] 허위·과대광고 무혐의 이후 신규 광고 론칭
증언형 광고 속 침묵으로 호기심 자극
고객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링티! 궁금하시죠?’ 광고의 한 장면.
고객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링티! 궁금하시죠?’ 광고의 한 장면.

[더피알=조성미 기자]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증언형’은 광고에서 종종 활용되는 기법이다. 타깃의 눈높이에서 좋은 점과 후기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의 TVC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기업이 전하려는 메시지보다는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후기를 전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수분보충음료 ‘링티’도 이 기법을 사용한다. 소비자 목소리를 담아내며 ‘링티! 궁금하시죠?’라는 콘셉트의 광고를 최근 선보였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다. 바로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장점을 알 수 없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링티를 자주 마시는 고객이라고 소개한 뒤, 물통에 링티를 넣으면 보글보글 발포하는 소리에 목소리가 묻히고 입모양이 가려진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증언형 광고라는 아이러니가 오히려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다. 제품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에서 제품 설명을 전략적으로 감추는 이유는 그간 링티의 행보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다.

링티는 광고회사가 내놓은 제품이다. 지난해 7월 애드쿠아인터렉티브에 지분 인수(이후 같은해 11월 FSN이 인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 부스터즈를 통해 운영)된 뒤 ‘마시는 링거’란 수식어와 함께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휴가시즌, 수험생, 명절 선물 등 모두가 피로한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존재감을 어필하며 500만포 이상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폭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은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면서부터다.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지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류해 폐기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들(부스터즈)은 링거워터라는 표시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만한 광고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회사명으로 사용됐을 뿐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회사 입장에선 수개월 간의 법적 다툼으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 셈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광고적 아이디어로 풀어낸 듯하다. ‘마시는 링거’에 내포했던 제품의 효능에 대해 더욱 말을 아낌으로써 직접 경험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광고회사를 모기업으로 둔 입장에서 광고로 체면을 구겼던 링티. 이번 ‘할많하않’ 광고가 의도대로 억울함을 풀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부스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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