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경향신문 ‘소송전’에 쏠리는 시선
KT&G-경향신문 ‘소송전’에 쏠리는 시선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0.05.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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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자·편집국장·언론사 상대 2억원 손배 제기
‘월급 가압류’ 등 이례적 강경대응…일각에선 언론단체 개입 비판 목소리도
KT&G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뉴시스, 경향닷컴
KT&G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뉴시스, 경향닷컴

[더피알=강미혜 기자] KT&G가 경향신문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기자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가압류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소송전은 경향신문의 2월 26일자 단독기사가 발단이 됐다. “KT&G가 ‘신약 독성’을 숨기고 부당합병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다룬 내용인데, 이를 두고 KT&G 측은 팩트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자와 편집국장, 경향신문사에 정정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담당 기자 급여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지난해 14차례에 걸친 일방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인내하면서 수십 차례 직접 기자를 만나 취재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 그럼에도 금년 2월 26일에도 영진약품 관련하여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이 KT&G 측 입장이다.

합병 이슈는 기업가치 평가나 경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법적 다툼을 통해 시비를 분명히 가려 누적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사측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다만 KT&G 측은 소송과 관련해 “현재로선 공식 입장 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통상 언론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차적으론 홍보(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담당 기자나 편집국장에 대응하지만, 부정 이슈가 확산돼 유무형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회사 차원에서 법무를 중심으로 강경 기조로 돌아서곤 한다.

KT&G의 경우 기사가 나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중재위 조정이 결렬되면서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다.

기업홍보 실무에 정통한 재계 한 인사는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설명이나 설득이 도무지 안 통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소송”이라며 “일단 법으로 붙으면 해당 언론사와는 완전히 척을 지겠다는 의미이기에 기업, 특히 홍보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큰 선택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KT&G 소송 제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요 언론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실은 여러 보도가 잇따르는 등 이슈의 가시성이 훨씬 높아졌다.

특히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자 월급 가압류’ 결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단체들은 “KT&G의 보복성 소송”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홍보계에서조차 “보기 드문 강공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업이 오죽 답답했으면 언론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하겠느냐”는 동조의 시선도 제기된다.

언론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월급 가압류는 해당 기자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도 “로펌(법무) 논리로만 보면 수긍이 가는 처사다. 또 기자 대상 가압류 신청이 드문 케이스이긴 해도 가압류는 어차피 판결 전에 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도 의외로 인용이 잘 되는 편”이라고 했다.

한편, 개별 기업과 개별 언론(기자) 간 분쟁을 놓고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나서 ‘언론 탄압’을 주장하는 건 ‘과도한 개입’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다.

법을 전공한 한 중견 언론인은 “팩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 협회 차원에서 들고 일어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언론단체가 판사도 아닌데 사안을 자기 논리대로 규정해 여론화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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