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대응사례가 주는 교훈
실패한 대응사례가 주는 교훈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0.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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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8)
정정보도·반론보도 성립의 기본조건 살펴야
소송? 중재? 조정?…분쟁해결절차 특성 파악이 우선

[더피알=양재규] 오보에 대응한다고 해서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치밀했고 능력이 출중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얼마든지 패소할 수 있다. 백전백승을 목표로 오보대응에 나선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십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패소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아예 오보대응에 나서지 말았어야 할 사안도 있고, 실무적으로 잘못 대응한 경우도 있다. 실패는 패소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적절한 대응방식인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한 오보대응 사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면 법적 대응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팩트 체크는 오보 대응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팩트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정정보도든, 반론보도든, 명예훼손이든 일절 성립되지 않는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335건 중 기각당한 사건들(194건)의 패소 원인을 살펴본 결과, 14.9%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사실의 적시가 없어서였다. 같은 기간, 정정보도청구 기각사건(99건)에서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비중이 4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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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구하려면 일단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명예훼손 또한 ‘사실의 적시’로 성립된다. ‘의견의 표명’으로는 모욕이 간혹 문제될 뿐,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의견은 자유롭게’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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