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밈 활용에도 타이밍 중요…유명세 도움되는 임계점 넘어

[더피알=안선혜 기자] 소비자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템을 늘 고민하는 마케터들에게 다양한 밈(meme)을 형성한 소재들은 반가운 소스다. 일단 특정 어구나 사진 등이 유희로 다양하게 소비되는 밈으로 확산됐다는 건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는 흥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3년 전 곡으로 가수 비를 재소환해낸 ‘1일1깡’ 신드롬도 자사 브랜드와 연결지점을 찾아 활용하려는 마케터들의 시선을 담뿍 받고 있다.
편의점 CU, GS25 등 유통채널들은 감자깡, 고구마깡 등을 ‘1일3깡’ 타이틀을 달고 묶음 판매하는가 하면, 제조사인 농심도 자사 SNS에 “오늘 1일 몇 깡하셨나요? 과자 먹다 볼살 깨물기 금지~ 고구마깡 먹다가 꾸러기 표정 금지”라며 이 깡 시리즈 스낵들을 활용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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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측이 언급한 꾸러기 표정 금지 등의 문구는 팬들이 만든 ‘시무 20조’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고려 초 성종에 건의된 시무 28조를 패러디한 시무 20조는 재간둥이 표정 금지, 화려한 조명 그만 등 비의 특징을 짚어내 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깡 시리즈 스낵을 활용한 패러디는 1일1깡 열풍이 일면서 네티즌 사이 먼저 나온 요구를 브랜드가 화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제품 모델 섭외까지 제안하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농심의 경우 실제 비의 소속사인 레인컴퍼니와 협의를 진행, 새우깡 모델로 비를 선정하기도 했다.
비 소속사인 레인컴퍼니 김영배 부사장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광고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스낵, 견과류 등 많은 곳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마케팅 열기가 뜨거워지다 보니 의도치 않은 해프닝도 벌어진다. 디지털 트렌드는 따라잡고 싶으나, 광고 캠페인과는 달리 운영예산이 한정적인 SNS 담당자들에게서 안타까운(?) 에피소드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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