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닭은 프라다 패러디? 법 위반?
푸라닭은 프라다 패러디? 법 위반?
  • 유성원 (david@jeeshim.com)
  • 승인 2020.07.30 16: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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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의 지식재산 Coaching]
럭셔리 치킨브랜드 콘셉트 내세워 명품 이미지·분위기 차용
저명상표 희석화 사용 주의, 유사 판례 존재
명품 PRADA를 닮은 푸라닭(PURADAK)치킨 디자인. 현재는 로고 모양을 바꿨다. 

[더피알=유성원]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는 도대체 몇 개나 될까? 2019년 KB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9개에 이르고 가맹점은 2만4602곳이나 된다.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1만6000곳이었는데, 이 중 21%가 치킨집인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4.5kg이고, 2023년에는 15.5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단백질 섭취를 닭고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409개나 되다 보니 브랜드별로 맛, 서비스, 메뉴, 가격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기존의 후라이드와 양념만 잘하면 되던 시장이 고추치킨, 파닭, 마요치킨, 카레치킨 등 다양한 재료와 맛을 구비한 신메뉴가 개발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됐다.

유명 연예인들을 출연시킨 TV광고도 필수요소가 된 듯하다. 심지어 1+1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삼는 업체도 생겨났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탤런트 정해인이라는 핫한 스타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푸라닭 치킨’이다.

푸라닭 치킨이 내세우고 있는 브랜드 콘셉트는 럭셔리 명품 치킨이다.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PRADA)’가 연상되는 브랜드 로고와 ‘프라다’와 발음이 유사한 ‘푸라닭’을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한다.

로고 빼고 문자만 상표등록

전체적인 브랜드 컬러도 블랙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푸라닭 치킨이 사용하고 있던 브랜드 이미지는 명품 프라다 브랜드의 로고를 상당 수준 패러디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프라다 가방 제품들에 부착되는 브랜드 로고는 가운데 PRADA 알파벳 문자 표장, MILANO라는 지역 표기,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역삼각형의 테두리로 구성돼 있다.

푸라닭 치킨이 최근까지 썼던 로고 역시 가운데 ‘PURADAK CHICKEN’ 문자 표장과 이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형태의 오각 테두리로 구성돼 있다. 이 오각 테두리는 전체적인 비례상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로고 컬러 역시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를 사용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프라다와 상당히 유사하다.

실제로 푸라닭 치킨은 이 로고를 2016년 1월에 출원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상표와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명품 브랜드와 같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매우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의 경우 비 유사한 상품 영역에 속하더라도 저명한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배우 정해인을 모델로 한 푸라닭 광고. 로고가 종전과 비교해 달라졌다.

다만, 푸라닭치킨은 위 상표가 거절된 후 로고는 제외하고 ‘명품푸라닭치킨’ 문자 상표만으로 재출원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다. 그렇다면 푸라닭 치킨은 위 프라다 브랜드를 패러디한 로고 상표와 푸라닭을 포함한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

루이비통닭, 버버리 노래방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영역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저명한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조건을 제외한다면, 패션과 외식업이라는 서로 다른 산업이기에 침해 성립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속할 가능성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타인의 저명한 브랜드의 명성을 손상하거나 희석화하는 상표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저명상표의 희석화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제재를 가한 유사 판례들이 존재한다.

2015년 국내 한 치킨집이 ‘루이비통닭’(LOUIS VUITTON DAK)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했는데, 이에 대해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의 LVMH 그룹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LVMH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그 치킨집이 간판만 ‘cha LOUIS VUITTON DAK’으로 살짝 바꿔 계속 영업하자 LVMH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치킨집에게 1450만원을 LVMH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2010년에는 ‘버버리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소에게 영국 ‘BURBBERY’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샤넬 역시 지방의 한 마사지 업체가 ‘샤넬 마사지’라는 상호를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판례들을 살펴볼 때, 푸라닭 치킨의 패러디 브랜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프라다에서 아직 이렇다 할 법적 조치를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푸라닭의 브랜드 영업행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푸라닭의 400여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최근 푸라닭은 기존의 역삼각형 모양의 패러디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원에 가까운 팔각 테두리 로고와 텍스트 ‘PURADAK CHICKEN’을 가로로 배치한 로고로 변경했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저명 브랜드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저명 브랜드들의 명성을 희석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제재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판례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러디더라도 저명 브랜드를 따라하는 것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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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2022-06-25 11:41:39
루이비통닭은 루이비통의 소송으로 멸망했는데 프라다는 푸라닭을 그냥 내버려 두나?

이여름 2020-07-31 22:57:20
만약 프라다가 부정경쟁방지 관련으로 소송했는데 프라다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박수진 2020-07-31 09:30:06
아무리 외고지만, 최소한 오타체크는 하고 기사 올리는게 어떨까요?
두번째 사진 밑 배우 이름 오타, 영문 chicken 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