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로 확장된 광고 콘텐츠, 브랜드 리스크될라
“관련 예산 다른 매체로 돌리는 곳도 있어”
“관련 예산 다른 매체로 돌리는 곳도 있어”

[더피알=안해준 기자] 지난달 유튜브 생태계를 강타했던 ‘뒷광고 논란’은 브랜디드 콘텐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개별 크리에이터들도 가이드라인 숙지와 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뒷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그 어느때보다도 큰 만큼 광고·협찬 성격을 바탕에 둔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과 협업해 광고 영상을 만드는 브랜디드 콘텐츠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겐 필수 먹거리다. 구독자 수, 영상 조회 수를 기준으로 한 광고수익 외에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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