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금지’ 개정안 시행 첫날, 업계 반응은?
‘뒷광고 금지’ 개정안 시행 첫날, 업계 반응은?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20.09.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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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 많지만 큰 불만 없어, 가이드라인 숙지 전념
“방송사, 디지털 콘텐츠 스튜디오 등 더 철저히 준수해야”

[더피알=안해준 기자] 이른바 뒷광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새 가이드라인이 오늘(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세세한 지침과 예시가 마련돼 관련 업계나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큰 혼란은 없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함께 위반 사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하루 전날인 8월 31일 세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장장 98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관련 기사 : ‘뒷광고’ 막는 새 지침 유튜버들도 환영하지만…“유명인은 어디까지?”

시행 첫날인만큼 보완할 사항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각오한 부분’이라며 담담한 모습이다.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 자체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와는 다른 분위기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A씨는 “유튜브 뒷광고 사태가 터진 이후 강화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은 이미 예상한 부분”이라며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지침들이 세워졌다고 본다. 오히려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유튜브 생태계 내 자정작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말했다.

크리에이터들도 큰 불만 없이 가이드라인 숙지와 준수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튜버 B씨는 “크리에이터들끼리는 오히려 규제가 (새 지침보다) 더 과할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깔끔하게 유료광고 표시를 해 구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지난 8월 31일 배포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중 일부. 화면 캡처
공정위가 지난 8월 31일 배포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중 일부. 화면 캡처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담당자 C씨도 “생각보다 지침이 세세하게 분류돼 있어 유튜버들이 지킬 수 있을까 걱정했다”면서도 “첫날이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회사 차원에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파악해 협업 인플루언서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광고 표시 문구 위치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자정 활동을 유도했다는 평도 나온다. 지난 8월 31일 공정위가 배포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는 영상 제목 첫 부분, 영상 내 자막,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 ‘유료광고 포함’ 배너를 삽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원하는 편한 방법으로 광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튜버 D씨는 “영상 제목이나 설명 첫 줄에 광고 내용을 넣으면 시청자들이 영상 자체를 클릭 안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선택지가 조금은 다양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애매한 지침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광고 문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D씨는 “가이드라인 중 ‘시청자가 광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면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단에  제시된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튜버들도 있다. 화면 캡처
하단에 제시된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튜버들도 있다. 화면 캡처

일각에선 광고 표시 선택지가 다양한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때문에 여러 변수가 나왔을 때 지금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사 등 기성 매체의 광고표시 준수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방송사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간접광고가 포함된 영상을 송출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 표시 문구를 삽입해야 하지만, 이 같은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E씨는 “(개인 유튜버보다) 오히려 방송사, 디지털 콘텐츠 스튜디오 등 규모가 있는 조직들이 유료광고 표시에 대한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며 레거시 미디어들의 가이드라인 숙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행위와 관련해 이달 중 구글코리아,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만나 자체 규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자율준수 캠페인 및 자율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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