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고려할 점
언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고려할 점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0.09.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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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오보 피해 합법적으로 복구하는 방법
‘하이리스크’ 대응, 승소 가능성 검토하려면?

[더피알=양재규] 기업의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언론자유 관련 기자 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자들이 형사처벌>손해배상>정정·반론보도 순으로 언론자유를 제약한다고 답했다(박아란·양재규, 언론자유 향상을 위한 법률적 방안, 2018). 그만큼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은 부담스럽다. 그런데 부담스럽기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오보는 때로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고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보도 직후 매출이 급감하고, 업계 1위를 점하고 있던 기업이 경쟁사에 우위를 내어주고야 마는 사례는 이미 충분하다.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웬만해서는 피하고 싶은, 그러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하는 마지막 행동이 아닐까 싶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해의 눈으로 봐야 할 이유다.

언론자유처럼 손해배상 청구도 헌법에 보장돼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청구권 행사다. 오보로 인한 피해를 합법적으로 복구하는 방법이다. 사실 손해배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피해란 극히 일부분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 손해배상 청구에 흔히 따라붙는 꼬리표들, 비판 보도에 대한 재갈 물리기니 위축효과를 노린 전략적 방어소송이니 하는 말들도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이 모든 비판은 기사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나 통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이뤄져야 한다. 오보를 내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도리어 후속보도로 잘못을 덮으려 하는 일부 기자들을 만나다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위축효과가 절실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하이 리스크(high risk)다. 리스크는 큰데 돌아오는 것마저 없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하이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실패가 없도록 아래 요건을 꼼꼼히 알아보고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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