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비친 뒷광고의 그림자
TV에 비친 뒷광고의 그림자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20.09.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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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토크] 방송 PPL은 어디까지 표기?
인플루언서 규제안 외려 역차별로 느껴져

[더피알=조성미 기자] 지난 주말 TV를 보며, 유튜브 생태계를 뒤흔들었던 뒷광고 이슈가 떠올랐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논란이 된 뒷광고가 TV에는 없을까 새삼 궁금해졌다. 

한 지상파 관찰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그룹이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 일상을 보여주는 방송이기에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노출됐지만, 문득 그 걸그룹 멤버가 해당 패스트푸드 모델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PPL인가?’란 의심이 드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뒷광고’가 쏘아올린 변화, 브랜디드 콘텐츠에 어떤 영향?

물론 광고를 보지 않았다면 유명 브랜드 햄버거를 먹는 모습에 딱히 시선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먹기 편한 음식이라 사왔거나 누군가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혹은 팬들이 선물해준 것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 내용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에 오히려 브랜드와 광고 모델이 함께 등장하게 된 ‘뒷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음모론이 떠오른다.

만약 진짜 PPL이고 방송 말미에 협찬 고지를 했다고 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해당장면만 봤을 때는 시청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 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콘텐츠를 볼 때 일부만 시청하더라도 광고 콘텐츠인지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표기하도록 했다. 콘텐츠의 창작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이러한 부분에서 기인했다. 광고표기의 잣대만 놓고 생각해보면 역차별이지 않나 싶다.

▷관련기사: ‘뒷광고’ 막는 새 지침 유튜버들도 환영하지만…“유명인은 어디까지?”

실제로 방송사를 막론하고 관찰 예능이 많아지며 실사용 모습을 보여준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예능에 등장한 유명인을 통해 화제를 모은 제품으로 선(先)바이럴, 후(後)모델 발탁이 이뤄지는 것이다. 때로는 관찰예능을 통한 노출을 약속하고 사전에 계약이 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착착 진행되는 사례들도 있다.

이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입해보면, 먼저 실사용기를 콘텐츠로 풀어낸 후 해당 기업에서 연락이 와 추후 영리적 사용을 계약했다는 형태와 유사해 보인다. 이 같은 방식 역시 뒷광고 논란과 함께 도마에 오르며, 인플루언서들은 콘텐츠 제작 추후 진행된 계약에 대해서도 광고를 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TV 속 PPL인듯 PPL아닌 PPL같은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후발주자들에게 역차별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물론 플랫폼의 형태가 달라 규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능동적으로 찾아서 보는 디지털 콘텐츠와 여전히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TV의 영향력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차이일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규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없던 것이기에 규제를 하는 쪽도, 대상이 되는 쪽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하지만 기존 시장에 대한 재정비는 왜 이뤄지지 않을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경쟁자와 형평성 있게 제도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이들이 최소한 역차별은 느끼지 않게 말이다. 이래서 ‘레거시’라는 말이 기득권으로 비쳐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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