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의 뒷광고 ‘기사형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계의 뒷광고 ‘기사형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0.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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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7)
광고 표시 명확치 않은 행위, 독자 손해 발생 상당인과관계 인정

[더피알=양재규] 속이는 일은 대체로 나쁘다. 기만적 행위에 대해 윤리적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뒷광고’ 문제의 본질은 수용자를 기만했다는 점에 있다. 법 위반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관련 법령에서 광고 표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업체로부터 돈 받고 제작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전에 양심의 문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유튜브 뒤흔든 뒷광고 논란, ‘크리에이터 위기→브랜드 리스크’ 비화

뒷광고 논란을 지켜보다가 ‘기사형 광고’가 떠올랐다. 유튜브에 ‘뒷광고’가 있다면 언론에는 기사형 광고가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의미한다. 실질은 광고인데 형식이 기사이다 보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가 있고 독자나 시청자에 대한 기만으로 이어진다. 기사형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소송으로까지 번져 해당 언론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기도 했다.

마침 기사형 광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기사형 광고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비하려고 나서자 한국신문협회가 언론계 자율에 맡기라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¹

▷기사형 광고에 관한 기사: 어느 것이 광고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기만적 행위라는 점에서 뒷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비슷하나 관련 업계의 대응 양상은 확연히 다른 듯하다. 기사형 광고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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