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양성평등 위해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0.1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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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처벌 규정 마련
개인 도덕적 잣대에 맡기는 관행 여전…‘온리 여성’에서 ‘포 젠더’로

 

성차별하지 말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다보니 따로 교육을 받지는 않는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기는 해요.

[더피알=안선혜 기자] 조직 내 성차별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교육 여부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다른 기업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들이 나왔다.

젠더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성평등을 위해 기업문화도 체질을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잣대에 기대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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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은 현재 법정의무교육이다. 조직 내에 성희롱이나 성추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규를 넘어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중대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관리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이 가해자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외부에서 이뤄지면 큰 위기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사내 성추행과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피해자 상담·신고센터 운영 등도 세밀하게 신경 써놓은 경우가 많다.

일례로 사내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직속 상관에게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전담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시스템화하는 식이다. 팀장에 개인적 논의를 할 경우 조직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사건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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