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영상 그 사진이 왜 거기서 나와?
그 영상 그 사진이 왜 거기서 나와?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0.12.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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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3)
자료화된 영상·사진=숨겨진 주장, 주의점은?

[더피알=양재규] 서해 NLL 부근에서 남북 해군 경비정 간에 총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취재팀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송출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은 과거에 벌어진 교전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식의 뉴스는 사실에 충실한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 독자나 시청자들이 뉴스 영상이나 사진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 교전 상황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기관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기사 텍스트에 오류는 없지만 엉뚱한 자료사진이나 영상이 사용돼서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편의상 그렇게 되기도 한다. 이때 기업·기관은 언론사를 상대로 오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영상·사진자료는 ‘자료영상(사진)’ 또는 ‘자료화면’이라고도 불리는데 문자 그대로 ‘자료화된 영상·사진’을 의미한다. 기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원본을 포함해 실제 보도에 사용된 편집영상 및 사진 모두 해당 언론사의 것이 된다. 요즘은 언론사가 보유한 자료 외에도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나 사진 또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물론 영상·사진자료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장면이 가장 좋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사 내용과 부합하는 기존 자료를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서 사용하면 된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만든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료영상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자료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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