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의 위법 문제 삼기
취재 과정의 위법 문제 삼기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1.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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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자 갑질 대처법(4)
사유지에서의 취재 활동 및 서류 확보, 원칙적으론 ‘불가’
보도 내용·취재 과정 구분해서 바라봐야

[더피알=양재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해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기자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발급된 출입증을 대관업무에 사용했으니 분명 잘못이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 해당 임원을 고발한 죄목을 보면 그냥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하다.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그리고 ‘건조물침입’이었다.

주거 혹은 건조물침입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침입하는 경우 성립된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19조). 그런데도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흔히 일어난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만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여러 군데에서 던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범죄 혐의가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에 허가 없이 출입하여 영상취재하는 것이 가능한가?(Q 2-1)
- 드론이나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사적 공간에 대한 취재가 가능한가?(Q 2-2)
- 과잉진료 의혹이 있는 병원 내부의 진찰 및 처방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도하려고 한다. 가능한가?(Q 2-27)
-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사립학교 서무과장 집에 들어가 촬영했다. 가능한가?(Q 2-28)

수사식 접근·위장취재의 위험성

연차가 좀 있는 기자들 중에는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집어 들고 나온 일을 무용담처럼 말하기도 한다. 주거침입이니 절도니 하는 것을 일일이 따지다 보면 기자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는 기자들이 여전히 많다. 물론, 이러한 말들에 공감이 가는 면도 없지는 않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 기자에게 많지 않으니 말이다.

검찰이나 경찰처럼 취재원을 강제로 소환할 권한도 없고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수색할 수도 없다.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라고 해서 임의로 압수할 수도 없다. 그저 취재원의 선의 내지 호의를 의지해야 한다. 취재원에게 물으려면 그가 사는 곳으로 가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통화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자는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이 맞다. 마치 수사관이라도 된 것처럼 강압적으로 취재할 권한도, 근거도 없다.

사유지에서의 취재 및 위장취재 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비슷한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취재 목적이 정당하고 몰래카메라나 위장취재 말고는 다른 대안적 취재방안이 부재할 경우 허용될 수도 있다. 주거침입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어떨까? 위법하다고 본 사례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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