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선정성 비판하더니…언론의 ‘조두순 보도’ 선정주의 지적
유튜버들 선정성 비판하더니…언론의 ‘조두순 보도’ 선정주의 지적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2.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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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세계일보·스포츠서울 등에 “단지 클릭수 증대 위한 제목”
‘조두순에 보복 예고’ 다룬 중앙일보 기사는 ‘주의’ 조치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 뉴시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들에 대해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 조두순 출소 당시 안산 거주지를 찾아가 선정적·자극적 콘텐츠를 만든 유튜버 행태를 문제삼은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언론 스스로도 선정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신문윤리위가 발행하는 ‘신문윤리’ 1월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949차 회의를 통해 지난해 1월 6일자 <세계일보>기사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비슷한 제목의 <스포츠서울> <스포츠경향> <스포츠월드> <머니투데이> 기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을 위반여부를 심사하는데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공개경고(자사게재)-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의 경고-같은 규정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수-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요구’ 순의 단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두순 보도를 놓고 윤리위는 “단지 클릭 수 증대를 위해 자극적 제목을 다는 선정주의 보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및 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세계일보 기사는 제목에 ‘감방 동기가 본 68세 조두순’이라는 문구에 이어 음란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고, ‘성욕 과잉’이라는 표현도 넣었다. 이 기사는 JTBC ‘스포트라이트’의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했는데 감방 동기 A씨가 인터뷰를 통해 전한 조두순의 수감 중 언행을 다뤘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조두순의 출소가 국민적 관심사이긴 하나,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의 교도소 내 이상 행동을 ‘OO행위’라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제목에 올리며 이용자에게 전달할 당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 성범죄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처를 들추고 두려움과 불쾌감을 주는 가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온라인 매체 대부분이 해당 내용을 기사로 다뤘지만, 세계일보 등 이번에 제재를 받은 매체들 외에는 적어도 제목에 그런 식의 자극적 표현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12월 18일자 <중앙일보> 기사 ‘“조두순 가만 안둬, 출소날 간다”…응징론 커져’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책임’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사적보복을 가하겠다는 콘텐츠가 이어지자 교정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관련기사: 정의를 빙자한 크리에이터들의 ‘조두순 코인’

신문윤리위는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기사는 ‘사회적 린치’에 대한 현상만을 전할 뿐 그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결여됐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언론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보도할 때 정확한 사실전달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점이 다소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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