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성범죄 수사 비협조’ 쏘카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성범죄 수사 비협조’ 쏘카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1.02.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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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개인정보 요청에 영장 요구하며 늑장대응
대표이사 명의 사과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해 잘못”
전문가들 “사과문 후속조치 업데이트 필요…중대범죄 경우 법적 가이드라인 만들어져야”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이슈 선정 이유

이용자 개인정보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범죄 행위에 자사 서비스가 연관된다면 수사당국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카 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누구나 쉽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는 업종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나쁜 의도, 심지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위기관리 관점에서 보면 항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사건 요약

카 셰어링 업체 쏘카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때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놓였다.

채널A는 “3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으로 열 세 살 소녀를 꾀어낸 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번호를 파악한 후 추적에 들어갔다. 그런데 용의자가 쏘카에서 빌린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

채널A는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에 범행을 당했다고 지목했고, 경찰은 이보다 한 시간 반 전인 오후 6시 반에 쏘카에 (차량 이용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 연락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쏘카는 (고객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아이가 발견된 뒤인 지난 7일 저녁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때도 업체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라며 “그런데 쏘카 내부규정엔 영장 없이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쏘카 측은 응대 직원의 실수라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으나 부모는 쏘카의 늑장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해당 보도가 방송된 다음날인 10일, 쏘카 측은 박재욱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회원들을 향해서도 “송구하다”고 했다.

박 대표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메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 저희의 잘못”이라고도 했다.

향후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주목할 키워드

개인정보, 대응 시스템, 위기 선례, 고객신뢰

전문가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전선룡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코멘트

정용민 대표: 위기관리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만들 때 전례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포인트다. 보통 위기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면 그 다음은 상상의 영역인데 전례가 있다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동일하진 않지만 카 셰어링 업계에선 미성년자가 차를 빌리는 등 이용자 사고가 이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유사전례가 있다면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수사에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케이스에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부족해 보인다. 사과문에서 보고체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상급자들이 이를 상시 체크하지 못했거나 법무 파트 등과의 협업체계도 부족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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