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퍼블리시티권
공정성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퍼블리시티권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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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기업이 미디어가 된 시대의 언론법(8)
인격권 아닌 재산권…상속도 가능
유명인 권리에 대한 법적 논쟁, 통상적 관행에 비춰봐야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성명·서명·말씨·행동과 같은 인격적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인격권보단 재산권에 가까워 침해시 큰 배상액을 물 수도 있다. 

[더피알=양재규] 작년 한 패션회사의 맨투맨 티셔츠가 방탄소년단(BTS) 덕분에 대박을 쳤다고 한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봄에 출시된 옷은 1만6000장이 팔렸고 가을에 출시된 업그레이드 버전 역시 2만8000장이 판매됐다. 셀럽이 착용한 모자가 ‘OO모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불티나게 팔리고, 유명인이 한 번 다녀간 식당은 연예인 맛집으로 통하기도 한다. 모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스타들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 입장에서 셀럽의 이름, 사진 등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이용하고 싶은 매력적인 대상일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SNS 세상이다. 간혹 SNS에 올라오는 셀럽의 제품 착용샷이라든가 인증샷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기업 홍보 활동에 활용해도 될는지 주저함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 아닐까 싶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직역하면 ‘홍보권’, ‘공표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면 ‘초상영리권’, ‘초상사용권’, ‘인격표지권’ 등이 좀 더 적합하다. 명칭은 각양각색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의견이 모인다. 즉, 유명인의 초상·성명·서명·말씨·행동과 같은 인격적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초상이니 인격이라는 단어로 인해 인격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재산권’에 가깝다.

인격권은 그 인격의 주체와 단단히 결부돼 있어 어떤 인격권만을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퍼블리시티권은 가능하다. 심지어 상속의 대상도 된다. 권리 침해 시 인정되는 배상액 차이도 크다.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 침해라면 몇백으로 끝날 일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되는 순간 엄청나게 큰돈으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퍼블리시티권을 새로운 권리로 인정해서 정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고, 초상권을 비롯한 기존의 법리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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