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제재 한층 세진다
포털뉴스 제재 한층 세진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1.02.24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적벌점 ‘리셋’ 규정 손질…재평가 주기 6개월→3개월
계약 당시 제휴 기준·매체 성격 바뀌어도 재평가 사유

[더피알=강미혜 기자] 포털뉴스 제휴 매체의 꼼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포털을 등에 업고 기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언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의결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포털 입점 매체의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평가 방법을 손질했다.

누적벌점이 매년 3월을 기준으로 ‘0점’으로 리셋(reset) 됐는데, 앞으론 직전 2기의 누적벌점까지 고려한다. 오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받은 벌점의 합계가 8점 이상이면 해당 매체를 두고 재평가를 진행한다.

심의위는 어뷰징(중복·반복 전송) 기사나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 등의 하루 전송 비율에 따라 1~5점까지 벌점을 부과하는데, 특히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의 경우 건당 6점의 벌점을 주는 등 제재 수위가 가장 높다.

제휴 매체의 운영 방침이 달라지는 것도 재평가 사유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 매체양도, 영업양도, 지배구조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이 있는 경우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로 의결했을 때 재평가를 한다.

포털 입점 매체를 사고파는 일종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포털 입점을 놓고 대가성 거래까지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 상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포털뉴스 입점시키는 ‘작전꾼’이 있다?

심의위는 재평가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또 재평가 대상 매체가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가지 포털 노출중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된 기사의 수정, 삭제 등 후속 조치 미이행 시 조치를 권고한다.

다만, ‘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 관련 제재 규정은 다소 완화했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봇기사는 별도로 마련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만 전송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저널리즘 실험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산 바 있다.

▷관련기사: ‘봇기사’ 걸러내는 포털, 연합뉴스도 제재 대상

이에 따라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자동생성기사는 하루 10건에 대해선 일반 뉴스 섹션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26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功過)’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제평위 활동을 평가하고 존립 이유 및 목표, 역할,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는다는 취지다.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제평위 출범 직후부터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코로나19로 1년 만에 진행된 뉴스제휴 심사 결과, 신청 매체수 대비 통과 비율이 3.23%에 불과해 언론계 안팎에서 원성을 샀다.  

세미나의 사회는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가, 발제는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각각 맡는다. 토론자는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이근영 프레시안 경영대표, 이희정 전(前)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 실장, 임장원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국장,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연구팀 박사로 모두 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이버TV(tv.naver.com/mpec)와 카카오TV(tv.kakao.com/channel)를 활용한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픈 채팅을 통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