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탈락 여진 계속…가처분 신청까지
포털뉴스 탈락 여진 계속…가처분 신청까지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1.03.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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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폴리뉴스, 검색중단 결정 불복해 26일 가처분 신청
자체기사 비중 놓고 제평위 측과 이견

[더피알=안선혜 기자] 인터넷신문 폴리뉴스가 포털뉴스 검색제휴를 끊기로 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심의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재평가 과정에서 제평위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이다. 

폴리뉴스는 검색제휴가 중단된 지 약 한 달만인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정진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언론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두 차례 배포했다. 

폴리뉴스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폴리뉴스 제공

폴리뉴스는 지난해 하반기 포털 검색제휴 재평가 대상에 올라 제평위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22일부터 포털 검색 제휴가 중단됐다.

▷관련기사: 포털 뉴스제휴, 15개사 들어가고 9개사 계약해지

벌점이 6점 이상 누적된 매체를 대상으로 제휴 적합성을 다시 점검하는 재평가에서 종합점수 기준은 통과했으나, 자체기사 검증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매체의 경우 자체기사 비중이 30% 이상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하거나 기관의 보도자료 혹은 타매체 기사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를 말한다.

다만, TV프로그램 방영 이후 단순 내용 전달이나 ‘온라인뉴스팀’ 등으로 표기된 무기명기사, 자체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 단순 인사·부고 기사 등은 기획·취재를 거쳤어도 자체기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폴리뉴스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국회방송 영상을 받아 송출한 영상기사 등으로, 자체기사로 판단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제평위 측이 자체기사 검증 후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사유로 최종 탈락시켰다”며 “제평위가 문제 삼은 생중계 영상기사들을 배제하더라도 자체기사 비중이 제평위가 제시하는 30% 이상을 충족하기에 허위로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는 “(폴리뉴스가) 제출한 자체기사가 제평위에서 규정하는 자체기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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