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이 어려운 이유
가짜뉴스 처벌이 어려운 이유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3.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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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4)
거짓말 처벌 규정, 적용 규정 검토…주장 넘어 피해사실 명확히 해야

[더피알=양재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 들어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징벌배상을 하고,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가짜뉴스 내지 거짓말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까?

▷관련기사: 21대 국회 발의 ‘가짜뉴스 근절법안’ 살펴보니

거짓말은 간혹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덕과 양심의 문제다. 거짓말이 범죄가 아니라니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현행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거짓말을 처벌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위증죄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적용된다(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법정에 선 증인이어야 하고 증언에 앞서 ‘선서’를 했어야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위증을 했어도 선서하지 않으면 위증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도덕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재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가깝다.

말이 아닌 문서로 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이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적용 대상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나 검안서, 출생 및 사망증명서 정도다. 이 외의 나머지 문서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령, 기업이나 사설기관에서 거짓된 내용의 허위증명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허위공문서나 허위진단서처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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