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는 고객권리인가 과도한 압박인가
리뷰는 고객권리인가 과도한 압박인가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21.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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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놓고 고객-사장 설전 비일비재
계속되는 황당 리뷰에 시스템 개편 요구도
네이버, 별점 폐지 계획 발표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들은 좋은 리뷰를 부탁하는 귀여운 뇌물을 선물하거나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들은 좋은 리뷰를 부탁하는 귀여운 뇌물을 선물하거나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자료사진)

[더피알=조성미 기자] 온라인쇼핑과 배달문화가 일상이 되며 소비자 선택시 리뷰의 힘이 더욱 막강해졌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고 때론 죽어가던 가게를 살리는 등 순기능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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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리뷰가 주요 정보원으로 각광 받으면서 리뷰를 둘러싼 왈가왈부를 넘어 부정적 이용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불만 섞인 후기 글을 무단으로 삭제한 마켓비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리뷰를 삭제한 것을 두고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할 만큼 리뷰와 구매결정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리뷰의 영향력이 막강함에 따라 긍정적 리뷰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많은 업주들이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문 시 리뷰 참여를 조건으로 서비스 품목을 제공하고, 좋은 리뷰를 부탁한다는 애교 섞인 메시지를 담은 주전부리를 보내오기도 한다.

노력 수준을 벗어나 조작하려는 시도도 있다. 바이럴 업체를 통해 실제 이용하지 않고도 별점 5개짜리 리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찐리뷰’를 추구하는 시대 이를 쫓는 시스템도 나아가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리뷰 어뷰징에 대해서는 즉시 미노출 처리와 더불어 작성자에 대해서는 영수증리뷰 사용 권한 박탈 등 징계 조치를 한다. 네이버 측은 기술적·인력적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리뷰를 걸러내고 있으며, 업주들도 해당 업체의 영수증이 아님이 의심될 경우 ‘매칭 확인 신청하기’ 기능을 통해 더블 체크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네이버 홍보실 이완민 매니저는 “이같은 보완책을 통해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부정 리뷰어 계정 2만개를 일괄 징계하는 등 리뷰 어뷰징을 근절하고 사업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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