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박제’ 된 기사는 손쓸 수 없을까?
‘디지털 박제’ 된 기사는 손쓸 수 없을까?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4.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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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5)
기사복제·무한확산 가능한 온라인 환경 속 피해사례↑
새로운 제도 필요성 대두…현행법부터 정확히 살펴야

[더피알=양재규] 홍보담당자 대상 강의에 가보면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힘들기만 할 뿐 별 실익 없는 조치’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마디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High Risk Low Return)’이라는 것이다. 언론대응매뉴얼에서 법률적 조치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꼭 맞는 대응수단이 결여된 점도 한 몫 하리라고 본다.

사실 오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척 다양하다.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언론조정신청과 같은 저강도 조치에서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보도금지가처분, 형사고소와 같은 고강도의 조치까지 고루 갖춰져 있다. 문제는 이들 방안이 대체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썩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구본권 한겨레 선임기자는 현행 법체계가 온라인을 통한 기사 유통을 상정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으며 제한적 도달범위를 지닌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을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사 복제를 통한 무한 확산이라는 온라인 기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언제쯤 국회를 통과,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분간은 현행법 안에서 적합한 규정과 권리를 찾아 보완재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현행 오보대응체계의 윤곽부터 그려보자. 오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간접적인 것(손해배상, 형사고소 등)과 직접적인 것이 있다. 직접적 대응수단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같은 각종 보도청구권이 하나에 해당한다.

보도청구권은 별건의 후속기사를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내게 하는 것으로, 현행 오보대응체계의 기본에 해당한다. 여기서 후속기사의 종류와 내용, 형식은 원 보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원 보도가 일간지 1면 기사였으면 피해구제보도도 해당 일간지 1면에 실어야 한다. ‘무기대등의 원칙’으로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구제 관련 핵심 원칙 중 하나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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