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상파에서도 합법적 중간광고 튼다
7월부터 지상파에서도 합법적 중간광고 튼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4.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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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한 프로그램당 최대 6회, PCM 역사 속으로 사라질 듯

[더피알=문용필 기자] 긴 시간 논쟁이 지속돼오던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이 드디어 확정됐다. 지상파에서 현재 꼼수 형태로 실행되고 있는 PCM(프리미엄 광고)도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27일 열린 제 18회 국무회에서 방송사업자 구분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오는 7월부터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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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조치다. 핵심 내용을 보면 방송사업자 간 구분없이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데 45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회, 60분 이상은 2회까지 회당 1분 이내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0분당 1회씩 추가되며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그간 중간광고 도입을 강하게 바라왔던 지상파로서는 해묵은 숙제를 하나 해결한 셈이 됐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실행문턱까지 갔지만, 신문업계 등의 반대에 부딪힌 이후 법제화되지 못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중간광고는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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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도입 이후에는 PCM이 지상파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그간 한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기 편성하고 그 사이에 PCM을 넣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꼼수’혹은 ‘유사 중간광고’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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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확정되자 MBC는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MBC는 “지상파의 재정난을 덜 수 있는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 △국가적 위기 극복 위해 앞장 서는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 △국민 소통과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 위한 노력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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