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조정을 위한 6가지 체크포인트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21.06.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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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16)
역효과·기간 면밀히 살펴야…합의 번복 불가능

[더피알=양재규] 기업들이 오보 관련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것도 옛말이다. 작년 한 해 기업 신청 언론조정사건은 739건으로 전체 조정건수(3924건) 중 18.8%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기업이 신청한 조정사건의 비중은 2016년 14.6%(464건), 2017년 15.3%(495건), 2018년 14.1%(503건), 2019년 18.3%(652건)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언론 오보 대응에 관한 한, 소송 아닌 조정이 분쟁 해결을 위한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흔히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형사고소 아니면 법원 재판을 떠올린다. 형사든 민사든 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응징 내지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훌륭한 분쟁 해결 플랫폼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제도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리스크 또한 상당하다.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고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예상과 다르게 소송에서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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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소송과는 그 특성이 전혀 다르다. 소송에 일도양단(一刀兩斷)의 판단이 있다면 조정에는 상호양보 내지 타협을 통한 합의가 존재한다.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기에 승패가 선명하지 않다. 0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2와 8 사이에서 대체로 결론이 난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한다. 조정결과에 관해 내가 상대방 사정을 좀 봐줬다고 적당히 너스레를 떨 수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승패를 선명하게 갈라야 한다면 소송이 정답일 것이다. 그러나 적당히 실리와 명분을 취하고 양쪽 모두 윈윈(win-win)하기를 원한다면 조정으로 가야 한다. 조정을 통한 오보 대응 시 기억하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정리해보겠다.

첫째, 여러 장의 카드 중 하나 정도로 여기자.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원하면 언제든 소송으로 곧장 갈 수 있다. 과거에는 ‘필요적 전치절차’라 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조정부터 거치게 했다. 현재 조정은 ‘임의적 전치절차’가 됐다. 조정을 통한 오보 대응 시, 내가 꺼낼 수 있는 여러 장의 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조정에 임할 수 있다. 가끔은 소송과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도 쓸 수 있다. 물론,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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