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톡]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묻힌 본질을 본다
[미디어톡]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묻힌 본질을 본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1.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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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화제가 된 미디어 이슈와 트렌드를 한정훈 JTBC 미디어 전문기자와 대화로 풀어봅니다. ‘미디어톡’은 보지 않고 들어도 좋은 영상 콘텐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삽입되는 자료 및 사진을 같이 확인하고 싶은 분은 비디오로 시청, 그렇지 않은 경우 오디오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과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보도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언론의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언론의 권력 감시·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개혁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적 해석이 개입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보도 피해구제의 실효적 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사에선 정작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정훈 JTBC 미디어 전문기자와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찬반 주장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 언론법과의 차이, 빅테크 플랫폼 시대의 한계 그리고 주목할 만한 변화 흐름 등도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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