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넷플릭스 ‘D.P.’에 단단히 화난 이유는?
세븐일레븐, 넷플릭스 ‘D.P.’에 단단히 화난 이유는?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9.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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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서 자사 유니폼 입은 점주 부정적 묘사 장면 삭제요구
코리아세븐 “촬영협조 협의된 내용과 달라...가맹점주들 우려”
넷플릭스 “논의 진행 중” 입장…코리아세븐은 “협의로 보기 어려워”
드라마 'D.P.' 포스터. 넷플릭스
드라마 'D.P.' 포스터. 넷플릭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이 현재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세븐일레븐 유니폼을 입은 편의점주가 부정적으로 묘사된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 브랜드와 드라마의 협력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지만 얼마든지 갈등요소가 불거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케이스다.
 

국내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 중인 코리아세븐은 모 로펌에 ‘D.P.’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조치 방안을 문의해 둔 상태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 5화에 등장하는 ‘편의점 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문제의 장면은 극중 인물인 황장수와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점주간의 대화다. 황장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치우자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거냐”며 다시 채워놓을 것을 지시한다.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유니폼을 입고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홍보팀 관계자는 “연초에 제작사 측으로부터 촬영협조에 대한 공문을 받았는데 협의된 내용은 상품을 진열하는 장면을 찍는 것이었다”며 “협의가 안된 내용이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규정상 (자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촬영협조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작사 측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세븐 측은 해당 장면에 대한 삭제, 수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제작사와 넷플릭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 하지만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지난주 초부터 제작사와 연락을 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는 수준의 반응만 있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세븐일레븐 측 요구에 응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드라마 상에 잠깐 등장하는 장면에 법적조치까지 검토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코리아세븐 측 생각은 다르다.

회사 관계자는 “명확하게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보이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상을 본 점주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오고 있다.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적분쟁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근본적으로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며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D.P.’를 서비스 중인 넷플릭스 측은 “세븐일레븐 측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넷플릭스에서 오늘 연락은 왔다”면서도 “논의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걸 (우리 회사와의) 협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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