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32일 노출 중단 확정…동요하는 ‘포털장사’ 시장
연합뉴스 32일 노출 중단 확정…동요하는 ‘포털장사’ 시장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1.09.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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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 노출 중단 일수 삭감안 부결
추측성 가이드라인 공유에 제평위 관계자 “바뀐 건 없다”
8일부터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32일의 노출 중단 제재가 확정됐다.
8일부터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32일의 노출 중단 제재가 확정됐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연합뉴스에 대한 ‘포털 32일 노출 중단’ 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로 인한 업계의 긴장감이 제평위 활동에 대한 갖가지 소문으로 표출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10일 연합뉴스 징계 수위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 기존 32일 노출 중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는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포털에 무더기로 ‘기사형 광고’를 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애초 30일의 제재가 내려졌다가 32일 중단으로 징계가 결정됐지만, 연합뉴스가 재논의를 요청하면서 오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관련 기사: ‘포털장사’ 의혹 연합뉴스, ‘30일 노출 중단’ 되나

재논의 자체가 연합뉴스에 대한 ‘봐주기’란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노출 중단 일수를 25일로 삭감하자는 안이 제평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는 못해 부결됐다.

역대급 징계 수위에 업계 전반에서는 몸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 언론사들은 하반기에 보도자료 포털 송출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이를 중계하는 대행사들은 제평위 제재 가이드라인을 새로운 뉴스인 양 새삼 공유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제 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최근 회자되는 글은 “네이버·다음(현 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 처리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보도자료를 포털의 뉴스 영역에 송출해서는 안 되며, 포털의 보도자료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한다”는 담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이번 연합뉴스 건으로 새롭게 적용된 규칙은 아니다. 보도자료를 일반 뉴스 카테고리로 송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번 연합뉴스에 가해진 제재도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항목 위반이 근거가 됐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보면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항목에서 보도자료,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 등)를 지정된 카테고리 외로 전송하는 걸 부정행위 유형으로 적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봇기사’ 걸러내는 포털, 연합뉴스도 제재 대상

돌고 있는 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개 분양단지 소개는 가능하나 기획성 분석에 여러 단지를 묶어 보도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모델하우스의 정확한 주소를 노출한 경우와 몸캠피싱 대응업체, 애견샵, 공항 주차대행, 민간자격증 홍보기사도 제재대상으로 결정됐다고 전한다.

제평위 한 위원은 “(지침이 새로) 바뀐 건 없다”며 “대행사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려고 만든 것이지 제평위 논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민간자격증 등의 영역에서 그간 활발하게 포털 뉴스 전송 대행사를 이용해왔기에 특별히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개 분양단지 소개는 가능하나 기획성 분석 기사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근거 없는 ‘썰’이다.

다른 한편에선 제평위가 검색제휴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도 하다. 유통·부동산 카테고리에 전송된 보도자료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모두 ‘기사형 광고’가 많이 활용되는 영역들이다.

이 가운데 뉴스검색과 포털 메인화면 노출이 모두 가능한 CP(콘텐츠제휴사)에는 차별적 봐주기가 있을 거란 시각도 담겨 있다.

제평위 위원은 “지금 진행되는 모니터링은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광고성 보도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대부분 손 하나 대지 않고 베껴 쓴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을 통해 그간에도 제재를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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