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상세하다”…‘중학생 유서’ 보도 언론사들 제재받아
“지나치게 상세하다”…‘중학생 유서’ 보도 언론사들 제재받아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10.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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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유서 내용‧사진 실은 연합뉴스‧중부매일에 주의조처
비슷한 내용 기사 전송한 14개 언론사도 주의받아

[더피알=문용필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유서를 공개한 17개 매체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제재에 나섰다. 자살 관련 보도 준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신문윤리위가 발간하는 ‘신문윤리’ 최신호(제 261호)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제956차 회의에0서 지난 8월 22일자 연합뉴스 기사 ‘“나 너무 아팠어”…친구 계부에 성범죄 당한 여중생의 유서’와 다음날 중부매일의 5면 기사 ‘아빠가 하늘로 쓴 편지에 응답하듯, 추모제 후 유서발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두 언론사들은 유서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한데다가 독자들이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서 사진까지 게재했다. 중부매일의 경우엔 유서 사진에 기사에 인용된 문장을 음영 처리했다. 독자 입장에선 해당 내용을 더욱 잘 알아볼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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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제 3조 8 ‘자살보도의 주의’항목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며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이나 권고기준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보도는 물론이고 자살 보도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이들을 자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2018년 7월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선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낸 뉴스1, 관련기사‧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국민일보‧경향신문‧매경닷컴‧문화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한겨레‧부산일보‧서울경제‧충청매일‧이데일리‧서울신문‧한경닷컴‧동양일보도 주의 대상이 됐다.

신문윤리위는 “문제의 기사들은 유서 공개를 통해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보도로 이해된다”면서도 “유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서 사진을 크게 실어 독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의 취지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68건의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1건에 대해선 ‘경고’결정을 내렸다. 광고의 경우엔 40건의 주의를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조항 중 ‘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17건.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한 9건 등 총 26건이었다.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19건)와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3건)를 위반한 3건 등 총 28건의 기사는 작권 위반 기사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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