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제평위, 입점·제재 규정 손본다
포털 제평위, 입점·제재 규정 손본다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1.10.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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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2021년 하반기 뉴스제휴 신청 접수
입점·제재 TF 구성…제3자 기사 전송 논의 테이블에

[더피알=안선혜 기자] 포털 뉴스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평위)가 2021년 상반기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 뉴스제휴 신청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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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네이버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뉴스제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서류 검토를 거쳐 12월 중 평가가 시작된다.

제평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포털 뉴스제휴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상반기엔 총 370개(네이버 322개, 카카오 220개, 중복 172개) 매체가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해 최종 13개(네이버 3개, 카카오 4개, 중복 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 비율은 3.51%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3개(콘텐츠 45개, 스탠드 47개, 중복 9개), 카카오 57개로, 총 115개(중복 25개) 매체가 신청했다. 콘텐츠제휴(CP)는 포털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아웃링크 대신 포털 내에 뉴스를 공급하는 제휴 관계다. 뉴스스탠드는 네이버에만 적용되는 제휴 관계로 이용자 구독을 통해 PC 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최종적으로 뉴스스탠드만 2개 매체가 선정됐고, CP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카테고리 변경도 14개 매체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곳이 없었다.

점차 포털 입점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추세 속에서 제평위는 뉴스제휴 입점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각 TF는 12월까지 논의,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2022년 적용을 목표로 한다.

입점 TF는 입점 평가표에 대한 개선, 매체의 인수·양도에 의한 재평가 프로세스, 자체기사 검증 프로세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재 TF는 제휴 매체 기사 이외 기사 전송 벌점 체계 개선과 벌점 과다 매체에 대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휴 매체 기사 이외의 기사 전송은 최근 일부 언론 사이에서 시도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한 뉴스 공급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최근 자회사인 조선NS를 통해 온라인뉴스 기사를 공급받고 있다. 제평위 규정에 따르면 ‘제 3자 기사전송’은 규정 위반으로, 과거 조선일보는 별도 설립한 연예 매체사 기사를 조선닷컴을 통해 포털에 전송하다 48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재 원인이 된 관계사는 별도 사이트를 두고 매체로 등록한 곳이었으나, 최근 출범한 조선NS는 자체 사이트 없이 아예 모회사에 아웃소싱 형태로 뉴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출범한 회사다. 별도 자회사의 ‘꼼수’ 포털 노출과는 차이가 있어 이같은 새로운 영업 방식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평위 측은 특정 회사만을 지정한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평위 관계자는 “제 3자 기사전송과 관련해서는 위반 기준이 되는 비율 등 다양한 논의를 두루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제3자 기자 전송’ 금지 항목은 현재 각사의 1일 기사 송고량 대비 제3자 기사전송이 5% 이상인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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