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 웹툰광고 실은 스포츠동아 ’경고‘ 받아
문제적 웹툰광고 실은 스포츠동아 ’경고‘ 받아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12.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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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웹툰 대부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성관계 조장”
‘축구선수 A씨’ ‘김선호 전 여친’ 등 유명인 사생활 보도 언론들도 무더기 주의
자료 이미지. 

[더피알=문용필 기자] 외설적 웹툰 광고를 실은 스포츠동아가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광고의 경우 클릭수 기반으로 비용이 책정되기에 상당수 매체가 홈페이지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들을 노출하는데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만한 조처다.  

신문윤리위가 발행하는 ‘신문윤리’ 최근호(263호)에 따르면,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웹툰 광고를 게재한 스포츠동아가 ‘경고’를 받았다. 

스포츠동아는 다수의 성인만화를 모은 웹툰사이트 광고를 게재했는데, 신문윤리위는 웹툰 대부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성관계를 조장하고 성행위를 왜곡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봤다.

신문윤리위는 경고 결정과 함께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스포츠동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신문윤리위가 지정한 보도문을 48시간 게재해야 하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포털에도 최소 3개월간 검색되도록 해야 한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웹툰 광고가 언론의 책임과 신뢰, 품위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사항인 만큼 다시는 게재되지 않도록 당부한 서한을 발행인과 동아닷컴, 모기업 동아일보 발행인·대표이사 사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이와 함께 유명인 사생활 관련 보도에서 실명을 밝힌 언론사들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알권리’라는 명분 하에 이뤄지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스포츠경향과 부산일보, 세계일보는 유명 축구선수 A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미확인 주장을 보도해 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들 매체는 A씨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여성의 SNS 글을 기사화했다. 자신과 교제하던 1년 반 동안 10여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웠으며 코로나 집합금지를 어기고 8명이 모여 파티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기사에는 A씨의 실명이 공개됐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후 “팩트와 다른 내용이 있다”고 사과한 후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당사자의 해명을 도외시한 채 그의 실명과 함께 민감한 사안을 ‘더러운 사생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의해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로 지목된 B씨 실명과 그의 민감한 사생활 영역을 보도한 국제뉴스·일간스포츠 기사 역시 신문윤리위의 주의를 받았다. 두 기사는 뜬금없이 B씨의 근황을 전한다면서 “나이, 프로필, 결혼, 이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B씨의 이혼 등 사생활에 대해서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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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 언급된 B씨의 근황은 그의 인스타그램과 쇼핑몰이 돌연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는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두 신문은 B씨가 과거 방송에서 활동했을 때와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특히 일간스포츠는 각종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B씨의 이름이 등장했다고도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공익과 무관하며 단지 독자들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선정적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 평론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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