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광고성 특집기사는 ‘500만원’
조선일보 광고성 특집기사는 ‘500만원’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1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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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게재 예정 ‘BIZ&CEO’ 협조 공문 발송
‘CEO와 기업의 신뢰도 상승’ 효과로 내세워…홈페이지 게재 외 포털 송출은 안해

[더피알=문용필 기자] 조선일보가 내년 초 섹션지에 게재될 광고성 기사 영업에 나서고 있다. 각 산업분야 중견·중소기업과 CEO가 그 대상이다. 유력지 기사 게재를 통해 기업 홍보효과 및 CEO 인지도 제고를 기대하는 ‘니즈’를 공략하는 신문사 수익사업의 일환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조선일보 “BIZ&CEO” 특집기사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업들에 발송했다.

조선일보의 'BIZ&CEO' 특집기사 협조 요청 공문.
조선일보의 'BIZ&CEO' 특집기사 협조 요청 공문.

여기에는 “2022년은 조선일보 창간 102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략) 2022년을 맞아 조선일보에서는 더욱 새로워진 ‘BIZ&CEO’ 특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 산업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 이를 이끌고 있는 CEO를 심층취재하는 이번 특집은 이미 성공적인 사업궤도에 오른 기업은 물론, 앞으로 유니콘 기업 혹은 업계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래에는 게재 시기와 단가까지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다. 성사될 경우 2022년 1월, 2월 중으로 게재가 예정된다. 비용은 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편집, 제작, 인쇄, 유통비용 관련’을 근거로 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도효과로 ‘CEO와 기업의 신뢰도 상승’ ‘브랜드 가치 및 동종업계 경쟁력 강화’ ‘공신력 있는 보도기사를 각종 홍보‧마케팅에 활용’ ‘공신력 있는 보도기사를 각종 홍보‧마케팅에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BIZ&CEO’특집팀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발송했는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집기획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부분을 요청드리고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특집기사 영업’은 언뜻 보면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를 떠올리게 한다. 앞서 연합뉴스는 돈을 받고 보도자료성 콘텐츠를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출했다가 포털 CP(콘텐츠제휴) 자격을 상실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조선일보 ‘BIZ&CEO’에 실리는 기사의 경우 포털에 송출되지는 않는다. 돈을 받고 기사 형태의 콘텐츠를 내보내는 것은 동일하나, 연합뉴스와 달리 포털 뉴스제휴 가이드라인은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자사 지면(섹션지) 및 홈페이지에서만 선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공문 내용에도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 영구 제공’만을 명기했다. 

아울러 광고성 기사가 담긴 특집(별지)의 경우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기사광고 섹션)’이라고 표시해 일반 기사와 구분 짓는다. ‘BIZ&CEO’ 게재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면과 달리 온라인 홈페이지에선 별도의 애드버토리얼 표시가 없다.  

광고성 특집기사는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지들도 비편집국 주도 하에 진행하는 신문사 수익사업 모델이다. 독자들이 광고성 기사를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비판을 사기도 하지만, 언론사 사업국 또는 마케팅 전담팀을 통해 꾸준히 이뤄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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