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란에서 주식광고한 매경닷컴 ‘경고’
칼럼란에서 주식광고한 매경닷컴 ‘경고’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12.2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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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면 하위카테고리 활용 투자성공사례·투자전략 등 광고성 게시물 다뤄
신문윤리위 “주식투자 위험 있음에도 정제 안된 정보 제공”
부동산 관련 기사서 과장된 제목 쓴 서울경제‧경향신문은 ‘주의’

[더피알=문용필 기자]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정보와 광고성 게시물을 뉴스난에 배치한 매경닷컴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의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가 발간한 ‘신문윤리’ 최신호(제264호)에 따르면, 매경닷컴은 증권면 ‘투자전략’ 코너의 하위 카테고리인 ‘선물‧옵션 칼럼’에서 주식정보 사이트 ‘슈어넷’ 정보를 그대로 가져왔다. 해당 코너엔 ‘주식칼럼’과 ‘종목분석실’이라는 또다른 카테고리가 있었다.

문제는 ‘선물‧옵션 칼럼’은 칼럼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투자성공사례 소개나 투자전략 등의 광고를 다뤘다는 것. ‘종목분석실’의 경우에도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일부 전문가의 콘텐츠를 옮겨왔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제목으로 시선을 끈 뒤 추천주는 전화 연결 후 알려준다는 식의 내용이 많다”며 “정보라기 보다는 광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광고 중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채팅방인 속칭 ‘리딩방’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리딩방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 데다가, 리딩을 따라 매매를 하다 손실을 입으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매경닷컴은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넣어두긴 했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신문윤리위는 봤다.

그러면서 매경닷컴의 온라인 편집에 대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데다, 주식투자의 위험이 있음에도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해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언론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투자전략’ 코너는 사이트에서 사라진 상태다.

부동산 시장 관련 보도에서 다소 과장된 제목으로 제재를 받은 신문사도 있었다.

서울경제는 11월 18일자 1면에 ‘3중악재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본문에는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만 47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3853건)에 비해 16.79% 감소했다”고 전했다. 감소했지만 거래가 멈췄다고 볼 순 없는 대목.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의 제목을 과장됐다고 판단해 주의 조처 했다.

경향신문은 또 11월 17일자 18면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주택소유통계’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지난해 내 집 마련 패닉 바잉 98만 가구 넘었다’는 제목을 썼다. 패닉 바잉(Panic Buying)이란 ‘가격인상이나 물량이 없어지는 걸 염려해 사재기를 한다’는 의미인데 신문윤리위는 기사에 패닉바잉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다며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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