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제도 합리화’ 세미나 개최…“수탁기관 단일화, 민간 기회 차단”
‘정부광고제도 합리화’ 세미나 개최…“수탁기관 단일화, 민간 기회 차단”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12.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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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단독 대행 등 현행 정부광고제도 문제점 제기
이형민 교수 ‘복수기관 지정’ 의견 제시…홍문기 교수는 정부광고 통합부처 제안
22일 열린 ‘정부광고 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집행 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제공
22일 열린 ‘정부광고 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집행 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제공

[더피알=문용필 기자] 현재의 정부광고 대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단독으로 수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매체 성격에 맞게 다변화하거나 통합적인 정부광고 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PR학회와 한국방송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정부광고 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집행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발제자로 나선 이형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부광고) 수탁 기관의 단일화는 민간 광고·PR회사의 정부광고 대행 수행을 배제해 민간 업계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제 10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언론재단이 위탁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위탁기관에게는 정부광고료의 10%까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애초 정부광고법 개정을 통해 이룩하려 했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행 체제를 개정하고, 매체별 복수의 수탁 기관 지정, 민간 대행사에 일부 또는 전면 개방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현행 정부광고제도의 문제점으로 단일 수수료율과 민간 대행사의 침체 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광고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관계자들이 정부광고 운영에 대해 소통하고 협업하는 플랫폼 개념의 통합부처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홍 교수는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광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광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광고법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정부광고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매체사와 정부 양쪽에 쌍방독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재단의 10% 수수료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재용 SBS 국장은 “정부광고법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 인쇄 매체는 현재와 같이 언론재단이 집행하고, 방송 미디어 매체의 경우에는 방송광고 판매를 허가받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성제 방송협회장(MBC 사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정부광고 매체비의 일괄 10% 수수료 징수 문제, 정부광고가 아닌 협찬까지 위탁대행을 강제하는 문제, 특정 매체에 편중된 정부광고 집행으로 인해 지역 매체가 소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광고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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