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옐로저널리즘 보고서②] 차별적 관용구, ‘자살보도 준칙’ 어긴 보도 여전
[제4차 옐로저널리즘 보고서②] 차별적 관용구, ‘자살보도 준칙’ 어긴 보도 여전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2.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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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담배 등 보도 관련해 직접적 이미지 노출한 사례 많아
제목에서 자살보도 준칙 못지킨 경우도 상당, 남녀갈등 부추기는 기사도
선정적, 자극적 표현 줄었지만 전문가 “언론 자정 결과 아닌 듯”

[더피알=문용필 기자] 언론계에 만연한 오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해 일어난 문제는 비단 ‘베껴쓰기’ 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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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 결과, 총합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견된 항목은 ‘범죄나 폭력, 위험, 불법, 흡연 등을 불필요하게 묘사’한 경우(584건)이었다. 상당수가 마약 사건이나 담배 관련 보도에서 해당 물품들을 일러스트나 사진들로 표현해 심의기관의 지적을 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온라인 언론(138건)보다 신문‧뉴스통신(446건)에서 훨씬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지(175건)와 종합지(138건)에서 이런 보도행태가 심했다. 텍스트 중심 매체보다 파급효과가 큰 방송의 경우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과거엔 사건보도에서 관련 사진을 세트처럼 넣는 것이 당연시됐다. 예를 들어 밀수사건은 밀수품과 돈을, 강도‧절도 사건의 경우엔 범행도구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약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모방범죄나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의식수준도 높아지면서, 이런 관행이 언론윤리 차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담배 관련 보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사 본문에서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어기거나(545건) 제목에서 자살‧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422건)도 상당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어긴 보도를 보면, 오차 범위 내 있는 후보들을 순위로 분류하거나 ‘앞섰다’ ‘제쳤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지적받은 건수가 대부분이다. 특히 본문은 온라인 매체에서만 350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과거엔 흔히 써왔던 표현이고 옐로저널리즘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같은 결과라도 해석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주로 후보들의 동향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는 일종의 패거리 저널리즘과 여론조사 등락에만 주목하는 기사가 너무 많다”며 “후보 정책에 대한 비교와 현실성을 검증하는 기사 비율이 너무 적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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