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보도서 선정적 일러스트 실린 기사들도 있어
기자 개인의 마인드 변화 필요, 언론 인권의식이 작용해야
[더피알=문용필 기자] 모자이크를 하지 않거나 실명을 함부로 보도하는 기사,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보도도 언론계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다. 이번 4차 옐로저널리즘 실태조사의 기준 중 하나인 존엄성 가치 훼손 차원에서는 ‘보도대상자나 취재원에 대한 인권, 사생활 보호 부족’(68건)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편파보도는 총 46건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다. 이 중 가장 많았던 항목은 ‘특정인 혹은 집단 비판보도 시 반론보도 부족’이었다. 온라인 매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경제지가 5건, 일간종합지‧스포츠지‧지역지가 각각 4건씩 발견됐다.
스포츠한국은 지난해 6월 3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배우 전지현 이혼설을 기사화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신문위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유명 배우 사생활에 대한 유튜브 채널의 일방적 폭로를 전달하면서도 전지현 측에 해명이나 반론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왜곡보도 분류에선 앞서 언급한 ‘홍보, 광고성 기사’와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 위반’ 외에 ‘허위, 과장된 내용, 불명확한 사실 전파’ 사례가 세 자릿수(111건)에 달했다. 온라인매체가 55건, 신문‧뉴스통신이 32건이었다.
이 중 불명확한 ‘해외발’ 보도로 인해 국내 언론들이 무더기로 ‘낚이는’ 촌극도 있었다. 지난해 6월 중순 화제가 됐던 이른바 ‘인육 케밥’ 해프닝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인육 케밥을 팔아온 30대 여성이 체포됐다는 허위정보인데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 등의 매체들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매거진 정기구독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