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관련 부적절한 인용보도, 무더기 제재
대선후보 관련 부적절한 인용보도, 무더기 제재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2.0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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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단독기사 인용하면서 출처 안밝힌 언론사에 주의 조처
사실 확인 없이 김건희 씨 의혹 관련 SNS글 보도한 언론사도 제재

[더피알=문용필 기자]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단독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사실 확인 없이 SNS 글을 인용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의 제재 대상이 됐다.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진 잘못된 인용 보도 행태에 대해 언론계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신문윤리위가 발간하는 ‘신문윤리’ 최근호(제 265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선주자 관련 단독보도를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매일경제,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10개 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인용 대상이 된 단독보도는 YTN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보도(12월 14일자)와 조선일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불법 도박 의혹 보도(12월 16일자), 연합뉴스의 김건희 씨 ‘사과 의향’ 보도(12월 15일자), 오마이뉴스의 김건희 씨 ‘쥴리 해명’ 보도(12월 14일자) 등 4건이다.

이 중 아시아경제와 중앙일보는 YTN 보도를 인용했는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한 방송 보도로 촉발된 논란은” “한 방송은” 등으로만 기술했다. 매일경제는 YTN과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하면서 “김 씨는 14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씨는 또다른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라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와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 보도 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들 신문은 “취재진과 만나” “한 언론과 만나” 등으로만 기사에 표기했다. 조선일보 단독보도의 경우엔 문화일보와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한국경제 등이 인용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기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문윤리위는 “이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8조에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일보와 국민일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SNS글을 인용해 김건희 씨 관련 ‘쥴리 의혹’에 대해 다루면서도 사실 확인이나 당사자의 해명을 반영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김건희 씨의 과거 직업에 관한 보도 자체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배우자의 과거 행적이 ‘대선후보 검증’ 대상인지 논란 중이며, 해당 인물의 특성상 관련 보도가 자칫 대통령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들 언론사는 윤석열의 경쟁 후보와 같은 정당 소속인 추미애의 SNS상 발언을 여과 없이 전했다”고 봤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 변론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스토킹 살인’을 한 조카를 변호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조선닷컴과 동아닷컴도 신문윤리위의 주의 대상이 됐다.

조선닷컴은 칼의 날 길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살해된 피해자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는지를 전했으며 동아닷컴은 희생자가 살해되는 순간을 묘사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보도는 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 후보가 조력, 또는 맡았던 살인사건의 범행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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