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실시간 기사 사이 광고 넣은 언론 ‘제재’
신문윤리위, 실시간 기사 사이 광고 넣은 언론 ‘제재’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2.03.03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닷컴 뉴스면 카테고리 편집에 경고조처
동아‧중앙은 ‘투자수익률 과장 소지’ 광고 실었다가 주의받아

[더피알=문용필 기자] 주식 관련 상품광고를 뉴스난에 끼워넣은 언론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받았다. 자칫 독자가 해당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신문윤리위가 발간하는 ‘신문윤리’ 최근호(제 266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경닷컴의 지난 1월 24일(캡처시간) 뉴스면 카테고리 편집에 대해 경고 조처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칼럼란에서 주식광고한 매경닷컴 ‘경고’

위원회에 따르면 한경닷컴은 실시간 뉴스난에 다량의 주식 광고를 끼워넣어 게재했다. 홈페이지 제호 바로 아래쪽 메뉴를 클릭하면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광고가 배치돼 있었던 것.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0조(편집지침)에는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광고 내용을 보면 연 이자 2.99%짜리 주식 담보 대출 상품이나 추천 유료 서비스 홍보 등이 있었다. 아울러 추천주와 시황을 무료로 알려주는 주식 카톡방 소개도 있었다.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는 이재명, 안철수, 메타버스 등’ 같이 기사같은 제목도 있었지만 내용은 주식 관련 상품 안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설명이다.

한경닷컴은 모든 광고 말미에 ‘#보도자료’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하지만 신문윤리위는 “독자는 이 표현만으로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보도자료는 별도 카테고리에 관리해야 기사와 광고가 구분됐다고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난 1일 종이신문 지면에 게재한 분양광고로 인해 신문윤리위의 주의를 받았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인근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광고인데 해당 광고에는 실투자금 1300만원으로 1채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1채당 매월 109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광고 주장대로라면 연간 투자 수익률은 100%를 넘어 1년 만에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고에서 제시된 수익률이 최근 금리상황에 비춰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주의를 받은 이유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