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피알Law] 기자 갑질 대처법(5) : 몰카와 주거침입죄
[더피알=양재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방송사 PD와 프리랜서 촬영감독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결수*를 찾아가 접견했다.
*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로 구속되어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징역형이 확정된 재소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기결수’가 있다.
물론 두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에 미결수의 ‘지인’이라고 기재했다. 접견 내용을 촬영·녹음하기 위한 장비도 소지하고 있었으나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였으니 그 반입 사실을 교도관들이 알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교도관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접견하고자 했던 미결수를 설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다. 서울구치소 측의 고발로 PD와 촬영감독 두 사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부터 3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어째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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